감사인 고용관계 독립성 규제 개선방안
Examinations and Suggestions on Regulations of Auditors’ Independence regarding the Employment Relationship
-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 제6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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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 - 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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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등의 고용관계에 관한 독립성 관련 법규 중에서 공인회계사법 상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의 직무제한 규정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고용관계와 관련된 직무제한 법령을 대상으로 분석하되, 그동안 감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업계에서 제기한 문제를 파악하고, 현행 법령의 제?개정 취지를 분석하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같은 취지의 법규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과 적합성을 평가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제한 규정은 특정한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의 독립성 규정은 안전장치를 실행하여 위반을 해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외부감사법은 감사계약을 해지할 의무를 피감사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규정은 국제적인 윤리규제와 괴리가 크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 법령의 효과성이 의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의 단순한 고용관계가 일반적으로는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고 임원이거나 재무제표 작성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가”를 “자기가”로 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준용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의 사원의 배우자의 고용관계에 관련된 독립성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감사인 독립성 관련 법규
Ⅳ. 고용관계와 관련된 각국의 감사인 독립성 규정
Ⅴ. 고용관계와 관련된 독립성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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