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토론문] 5・18진상규명법의 제정은 이행기 정의를 바로세우는 최후의 기회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인권법평론
- 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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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95 - 400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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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상규명법 제정의 의의에 대한 몇 가지 부연
2. 미해결 과제와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하는 것
3.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의 윤리적 규범을 법 제도화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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