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시스템에 있어 항공안전 데이터 및 항공안전 정보는 위험의 확인 및 경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행 항공안전 과징금 제도는 정밀하지 못하고 그 상한액도 합리적이지 못하여 자율보고를 진흥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율보고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등 항공선진국의 행정처분 제도를 비교하였으며 현행 항공행정처분제도에 문제가 있으며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행정처분 제도를 마련하고 상한액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징금에 대한 부과현황과 청문내용 등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항공종사자 등 항공일선에서 안전문제에 직접 접촉하는 전문 인력들이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n order to secure aviation safety data, it is essential that safety measures are established through the analysis of data obtained from voluntary safety reports in parallel with mandatory reporting data generated from aircraft accidents and incidents. The penalty system is not precise, and its upper limit is unreasonable; thus, it does not promote voluntary safety reporting but rather operates in a way that interferes with safety reporting. This study compared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 of advanced countries (the US and the UK) and confirmed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urrent aviation administrative enforcement system and that a more precise administrative enforcement system is needed to secure aviation safety; further, the cap amount needs to be adjusted.
1. 서 론
2. 항공안전시스템 현황
3. 항공행정처분 현황
4. 항공행정처분 절차 개선방안
5.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