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커버이미지 없음
학술대회자료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을 활용한 개발입지 적정성 분석

A Suitability Analysis of the Development Location using the Unexecuted Urban Planning Parks in Long-term

  • 10

1999년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 행위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2011년7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도시공원 조성을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8.10월 현재까지 대부분 장기미 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토대로 입지분석 모델 로직을 구축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입지여건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민간의 사업추진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은 대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