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민법 제391조
Any cause for which the obligor is responsible and Korean Civil Law §391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민족문화논총
- 제3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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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85 - 210 (26 pages)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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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채무자의 귀책사유
Ⅲ. 이행보조자
Ⅳ. 결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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