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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고려시대 關市令과 市估

Gwan-si-ryung(關市令)and Si-go(市估) of the period of Gorye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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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전하는 전근대 동아시아 법령집인 중국의 당령습유, 천성령, 일본의 양노령을 토대로 고려의 관시령을 복원하고 그 성격을 구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관시령은 상업, 시장, 대외교역, 물가 등 전근대 유통경제와 관련된 법령이지만, 고려사, 고려사절요의 사서가 가진 자료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복원할 수는 없었다. 복원된 법령은 도량형 4조, 市? 6조, 상업과 商稅 2조, 互市와 禁?品에 관한 법령4조이며, 그 외 시전운영과 매매관행 둥의 법령의 존재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복원한 고려 관시령은 당령의 관시령을 법원이나 법의로 하는 것은 도량형에 대한 법령뿐이었다. 한.중.일 모두 도량형기는 수세와 관련하여 국가재정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뿐 만 아니라, 官私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철저한 국가관리하에 두고 있었다. 또한 비록 당령의 계수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 하여도 시고제나 호시운영, 시전운영과 매매관행 등에서는 당령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반면 관진상세나 절가제와 같은 경우 송제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고려의 유통경제운영에서도 당제의 영향도 있었지만 동시대의 송제 역시 수용하여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물가관리는 한, 중, 일 모두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하였다. 그런데 市?는 단순히 물가가 아니라 상인에 의한 시가의 자의적 조작을 막고 재정운영에 있어 기준가를 마련하기 위해 市價를 참작하여 10일마다 정하는 3등의 가격이었다. 중국이 한 대이후 명대에 이르기까지 운영한 제도였고, 일본 역시 양노령에서 확인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려에서도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折價制는 송대에 세금의 절납을 위해 만들어진 가격인데 고려에서도 확인된다. 고려 역시 재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가격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같이 관시령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고려는 물론이요, 중, 일 역시 국가가 유통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를 운영하기보다는, 왕조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내외교역, 물가관리 등을 철저히 국가관리하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국가의 재정적 물류의 비중이 민간의 시장적 물류에 비해 월등히 컸던 상황의 반영이기도 하다.

Gwan-si-ryung(關市令)was the law that related with the matters of distribution economy such as merchandize, market, foreign trade, and price. The book of Goryeo-sa(高麗史) and Goryeo- Sa-jul-yo(高麗史節要) had a limit as the data, and all parts cannot be restored. Restored laws are Article 2 of weights and measures, Article 6 of Si-go(市?), and Article 4 of Ho-si(互市) and Geum-gak-pum(禁?品). Also, the existing possibility of law related with management of citi traction and trade custom can be estimated. However, from restored Gwan-si-ryung(關市令) of Goryeo, law of weights and measures was only law that was processed by court and the spirit of law. Dang-ryung(唐令) largely affected to Si-go(市?) system, the management of Ho-si(互市)and Si-jun(市廛), and trade custom. Meanwhile, Song-je(宋制) affected to Gwan-jin-sang-se(關津商稅)and Jeol-ga-je(折價制). This was compared with Gwan-si-ryung(關市令) of Yang-no-ryung(養老令) from Japan in the 8th century because counting rate of Dang-ryung(唐令) for Gwan-si-ryung(關市令) was over 90%. What we can see from the Gwan-si-ryung(關市令) is that Goryeo and other dynasties such as Dang, Song, and Japan had the management of law because these dynasties strictly controlled the trade of domestic area and foreign country and price control for comfortable maintenance of dynasry system, but they did not think to activate distribution economy. This was the reflection of situation because an importance of financial distribution by the nation was much bigger than market distribution of private market.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고려 關市令의 내용

Ⅲ. 市?制의 운영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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