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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Research for the Alternatives to activate the Use of Public works - Focusing on the Copyright Act article 24-2 and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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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신설되었다. 다른 나라 사례에 비추어 동 조문이 공공저작물 개방에 소극적이라고 폄하 할 수는 없다. 국왕저작권을 인정하는 영국은 물론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저작권법과 비교해보더라도 그러하다. 다만 광범위한 재량과 과도한 예외 규정, 관련 정책의 미진함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그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이 조문이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가지 제언을 하였다. 하나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예외 사유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이용자의 출처표시 위반이나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저작권 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이는 시대적 흐름을 간과한 주장이며, 현행법에서도 저작인격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일 축했다. 두 번째는 공공데이터법 및 관련 정책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 정책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이미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상당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이다. 물론 공공저작물 정책은 공공데이터와는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이 있으며,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정책 목표도 다르다. 하지만 중복투자를 회피하고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The aricle 24-2 of Copyright Act was newly established in 2013, under the title as Free Use of Public Works. Now this provision needs to be examined how helpful it is for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Comparing foreign copyright laws of UK, Germany, Japan and USA, the article 24-2 is good enough to use public works freely; however, it is not easy to feel its merit due to immense discretion and excessive escape clause. There are two suggestions in this paper. The first one is to study how to reduce copyright costs of public works. Though some demand more escape clauses due to the violation of source indication, unfair competition and the restrictions of property right, this is an anachronism. Second one is to discuss actively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public data policy and public works. Though both have a different policy goal and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eir overlapped areas are increasing. Therefore their cooperation should be promoted to enhance public convenience and avoid redundant investment.

Ⅰ. 서 설

1. 저작권법 제24조의2 입법과 한계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사례

2. 시사점

Ⅲ. 제24조의2의 한계와 개정 방향

1. 등록에 따른 적용 배제

2. 공공기관의 배제

3. 다양한 예외 규정

4. 개정의 방향

Ⅳ. 정책적 제언

1. 개방을 위한 여건 조성

2. 공공데이터 정책과의 조화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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