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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1960년대 박정희정권시대의 노동운동과 노동법

Labor Movement and Labor Law of Park Chung-hee Regime Era in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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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권 하의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의 재편성 측면에서, 그리고 1963년의 집단적 노동 관계법의 개정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그 본질이 드러난다. 첫째, 노동조합의 재편성측면에서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5. 16 군사쿠테타세력은 쿠테타 이후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를 해산시킨 후(사실 상 단체의 활동을 금지함) 군사정부가 지명한 9인위원회에 의해 위로부터 산업별 단일조직체계를 확립하여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재조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9인위원회에 의한 산업별 노조로의 확립은 노조자유설립주의의 원칙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이었고, 그 동안의 노동 조합활동의 성과를 단절시키는 것(한국노련의 부정)으로서 ‘억압’과 ‘통제’를 구체화시킨 것이었다. 둘째, 1963년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개정내용으로부터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의 주요 개정법의 특징은 복수노조금지를 원칙으로 하여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개입을 광범위하게 강화시키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쟁의적법판정제를 두어 쟁의행위를 사전 제어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제도적 차원에서의 법개정작업 또한 ‘억업’과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박정권 하의 1960년대 노동정책은 억압과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기에 박정권 하의 노동정책을 중립적이거나 포섭적 단계(조합주의적 통제)로 질적으로 규정하여 1970년대의 억압적, 폭력적 탄압시기와 구별해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1960년대 후반의 주요 노동운동을 평가해 보면 시그네틱 전자쟁의에서 행정관청이 ‘노조 해산에 관한 경고조치’를 한 것이나 면방쟁의에서 중앙정보부가 직접 쟁의에 개입하여 쟁의를 종결시켰던 것 등으로부터 억압과 통제로서의 노동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의 박정권 하에서의 노동정책은 1970년대와 구별되는 독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1970년대의 폭압적 유신체제 하에서의 노동정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연장선 하에 있는 약한 통제로서의 억압적 노동정책이었다.

The labor policy of Park Chung-hee in the 1960s are signified in two types of policies. First of all, Park Chung-hee reorganized the labor union. He dispersed all social groups. Also, he re-created industrial unions starting from the top through nine-person committee appoint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This wa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that “Labor unions should be established freely”. By the way, industrial unions did not control units of labor unions. Accordingly, the labor policy of Park Chung-hee was basically not regulation by unions but regulation of laborers. Secondly, Park Chung-hee revised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s Act in 1963. There were two major revisions to the Act. The Labor Union Act prohibits the creation of multiple labor union in one place of business. This infringed the liberties about unity of laborers. The Labor Dispute Adjustment Act allowe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judge the legitimacy about act of dispute before it took place. This violated the rights of collective action of laborers. In conclusion, the labor policy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in the 1960s has an oppressive and regulatory nature. In other words, when comparing the 1960s and 1970s, the labor policies of the 1960s were oppressive policies of the same meaning as 1970s, but was merely a weaker meaning of oppressive policies.

문제의 소재

1960년대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적 개발동원체제

1960년대 박정희정권의 노동운동의 통제장치

1960년대 박정희정권의 노동운동의 특징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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