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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에 따라 대다수의 관공선 주기관은 8년마다 정기 개방검사를 해야 한다. 주기관 특성상 개방검사는 많은 예산 소요 및엔진 효율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8년간 개방검사 면제 사전 준비로 예산을 절감하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