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한 논문이다.1)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위상의 제고문제, 2) 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 관련 문제, 3)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 4)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1) 중앙기록물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을 총합, 수집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절실함을 파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성장, 승격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2) 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사업 의 문제는 이 신축 건물을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삼을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통령기록관도 아울러 입주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이 건물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록물이나 위인 등의 형상을 상징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 및 장식물의 설치가 요구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3)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를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의 방안, (2) 비공개기록물의 생산의무화 및 비밀번호의 규정으로 구분하여 고구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제5조와 제6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삼부(삼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총합적으로 수집되고 이 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관장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누락되어 있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생산의무 및 이들 기록물에 대한 비밀보호의 규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의 문제는 현행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제40조에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등을 그 최소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실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본 장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사의 등급과 그 자격조건을 각각 구분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