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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의견서 ―대법원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Statement of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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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Ⅱ. 친생추정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

Ⅲ.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AID: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에 동의한 배우자인 남편이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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