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의견서 ―대법원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Statement of Opinion
- 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
- 家族法硏究 第33卷 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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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515 - 52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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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31998/KSFL.2019.33.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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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Ⅱ. 친생추정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
Ⅲ.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AID: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에 동의한 배우자인 남편이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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