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의견서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관련―
Statement of Opinion
- 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
- 家族法硏究 第33卷 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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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525 - 533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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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31998/KSFL.2019.33.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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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친생추정 제도와 관련된 민법 규정의 입법 목적, 취지 등에 관한 의견
Ⅱ.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에 관한 의견(특히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따른 임신·출산이었음이 확인되거나 아버지와 자녀의 유전자형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
Ⅲ. 판례의 유지 또는 변경에 따라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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