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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의견서 ―대법원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Statement of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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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소송의 취지

Ⅱ. 친생추정의 제한: 외관설 v. 혈연설

Ⅲ.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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