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의견서 ―대법원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Statement of Opinion
- 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
- 家族法硏究 第33卷 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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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547 - 550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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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31998/KSFL.2019.33.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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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소송의 취지
Ⅱ. 친생추정의 제한: 외관설 v. 혈연설
Ⅲ.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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