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총장이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검사는 사립학교법 위반죄와 함께 횡령죄로 기소하고 있고, 대법원은 과거와 달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유지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교비의 사용행위 자체가 곧 불법영득의 의사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구성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횡령죄의 성립을 ‘의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법인이 학교를 설립한 경우는 법인이 총장을 임용함으로써 교비에 대한 편성ㆍ확정ㆍ집행의 임무를 부여한 것이고, 법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인 교비는 소유권이 총장에게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총장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Prosecutors have been charged with embezzlement along with charges of violating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Supreme Court has concluded that the use of funds for a purpose other than the limited use of funds that are strictly for which the use originated for personal purposes and, as a result, illegally acquired in its own use, without any change of precedent. If a school was founded by a corpora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assume that ownership was transferred to the university president, which is a legal substitute for money, by hiring the university president. There will be no room for embezzlement because he is not a storage of other people s property .
1. 문제 제기
2.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과 대법원의 태도
3. 대상판례의 검토
5. 결 론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