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문화의 저작권적 보호에 관한 주된 쟁점은 토착지역공동체가 전승문화에 대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전승문화의 저작권적 보호에 관하여 베른협약, 모델규정, 로마협약등에 약간의 관련 규정이 있고, WIPO IGC에서도 지식재산과 전승문화 보호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완전한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 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이 제정된 이래 2003년 처음으로 민간문학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지방정부가 소수민족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명 “우수리 뱃놀이” 사건으로 불리는 동 사건에서 중국 법원은 소수민족인 허저족에게 민요의원 저작권을 인정해주었고, 해당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민정부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인민정부가 민간문학예술작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언급은 없어 향후 이와 유사한 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고야의정서가 발 됨에 따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소유자가 소수민족이 아닌 인민정부라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은 특히 중요한 의의와 시사점을 갖는다.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Ⅲ. 전승문화의 저작권적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의 내용
1. 베른협약
2. 모델규정
3. 로마협약, 제네바 음반협약 및 위성협약
4. WIPO IGC의 전승문화 보호 문안
5. 소결
Ⅳ.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 민간문학예술의 개념 및 범위
2. 인민정부의 당사자적격
3. 민간문학예술의 권리주체
4.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정도
5. 불법행위책임의 방식
6.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의 시사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