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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김병로: 범죄구성의 요건되는 위법성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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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구성의 요건되는 위법성을 논함 이라는 논문은 김병로 선생이 1915년부터 1916년 사이에 ‘법학협회’의 회원 및 경성전수학교의 전임교원 자격으로 발표한 글이다. 이 글은 법학계 제3호(1915년 12월 발행) 부터 제6호(1916년 6월 발행) 에 걸쳐서 연재된 장문의 논문으로 띄어쓰기 없이 총 40면의 분량을 자랑하고 있다. 이 논문의 제목 犯 罪構成의要件되違法性을論홈 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서술체는 구한말 이래의 국한문 혼용체이며 띄어쓰기가 전혀 없다. 문장의 말미는 “……노라” 하는 식으로 아직 현대 문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또한 문장 내용 가운데에는 일본의 문어체(文語體) 문장에서 사용되는 부사(副詞)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更히’, ‘尙’ ‘尙히’, ‘尙且’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한글 부분을 일본어의 가타카나(片仮名)로 바꾼다면 그 자체로 일본어 문어체의 법률논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식의 고색창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대단히 모던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구라파 유학에서 갓 돌아온 마키노 에이이치(牧野英一)로부터 형법이론을 수학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이 논문은 구한말 장도(張燾)의 형법교과서 류(類)와 달리 다른 사람의 글을 번안⋅소개한 것이 아니라 논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논지의 독창성 또한 대단히 뛰어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논문에서 사용한 김병로의 용어가 대한민국 형법전의 총칙조 문에 채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법제사적으로 대단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 신동운, “가인 김병로 선생의 범죄론체계와 한국형법의 총칙규정”,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2008), 7-8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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