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의약품에 대한 특허강제허가제도의 도입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현재 중국의 입법에 있어 관련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아 실무 상 구체적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의약품 특허강제허가제도는 공공의 건강권과 제약회사의 개인이익 간 충돌에 대한 형평성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기에서 충돌의 본질은 지식재산권의 공권속성과 사권속성 간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시소게임(seesaw game)으로, 공권속성과 사권속성 간 어떤 동태적인 형평성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행정적 강제행위가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한 인간중심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지, 사회발전을 위한 이익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있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서 어떻게 입법적으로 조율할 것인지도 문제로 된다. 구체적으로는 입법에 있어 의약품의 특허 강제허가와 관련한 조문 등에서 ‘합리적’ 가치실현을 담아내야 하며, 의약품 특허강제허가의 다원적 경로를 확보하여 신중하게 의약품 특허강제허가제도를 법률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특허관련 제도가 인간중심적 가치와 공공이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은 공공이익이라는 목적의 실현에서 이러한 동태적 형평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사법실무의 검토를 통하여 현재 의약품 특허강제허가제도에 존재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또한, 외국의 관련 규정을 소개하여 중국의 입법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의약품 특허강제허가제도에 대한 중국과 외국제도 간 인간중심의 가치와 사회공평발전가치, 즉, 의료행위를 통한 인간생명 및 건강의 우선과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이익우선에 있어 그 법적가치에 대한 중국과 외국 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The Compulsory Licensing System of Drug Patents is a global issue. As far as China s specific situation is concerned, although there are relevant provisions in the legislation, mostly principled expression which makes the specific operations an overhead state in practice. As far as the system itself is concerned, its purpose is to better balance the conflict between public health rights and the private interest of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conflict is essentially a game between the public rights and private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Dealing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public rights and private rights is a dynamic equilibrium process. How to deal with the process of dynamic balance is the key to this paper. On the one hand, this paper clarifies the current dilemma of the compulsory licensing system of drug patents through the review of China s relevant judicial practice; on the other hand, it reflects on the status quo of China s legisl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other countries. Hence, the discussion of the above two aspects is very close to the analysis of the legal value of the system itself, which is manifested in two levels: humanistic care value and value for social fair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values,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conflict between public health and private interest. Specifically, which is mainly reflected by the “reasonable” expression in the patent compulsory license provisions.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depends on the diversification of Compulsory Licensing System of Drug Patents and the prudent use of these systems.
Ⅰ. Introduction
Ⅱ. Institutional Discussions on Compulsory licensing of Chinese Drug Patents
Ⅲ. The Value of the System
Ⅳ. Discussions of different Compulsory Licensing System of Drug Patents in China
Ⅴ.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