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헌법재판소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피해교수 구제방향
The Legal Meaning of Constitutional Disagreement Decision on the Article 2 of 53, Clause 3 of the Old Private School La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Relief Direction to the Damaged Professors in Nationwide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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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언
ll 구 사림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의 개요
lll 구 사림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
lV 구 사림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밥률적 의미와 그 효력
V 구 사림학교법상 교수기간임용제 피해교수 구제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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