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간의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영세한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은밀하고, 섬세하게 담합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담합을 적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기업들 간의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카르텔·입찰담합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이슈로 이에 대해 규제를 하고자 하는 입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카르텔·입찰담합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위법행위자들의 진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각국은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공정거래법을 제정을 함으로써 이러한 추세에 발을 맞춰나갔고, 현재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자진신고자의 감면여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2005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1건의 자진신고자 감면신청만이 있었지만, 2011년에는 32건, 2012년에는 13건의 감면신청을 받는 등의 많은 담합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니언시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첫째,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문제, 둘째, 담합 주도자 자진신고에 대한 문제 셋째, Penalty Plus 제도의 도입 여부, 넷째, 간이신청제도에서 사전 문의자 정보 관련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계에서도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히여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개선방안을 통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니라의 경제 상황에 맞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리니언시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리니언시 제도가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점차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고 메꿔야 할 내용이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지속적인 사회적인 논의를 통한 입법 개선을 이루어 간다면 기업들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카르텔·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not only many petty enterprises but many people suffer from the cartel of enterprises. In such situation enterprises are doing cartel more confidentially and delicately to make even more profit. Like this it is not easy for Fair Trade Commission to detect such cartel that has been done for a long time. Hence, leniency system is necessary to effectively detect the cartel between enterprises. The problem of cartel, bid collusion, etc. is not limited to Korea, but is a global issue, and many legislations are in place to regulate it. In particular, in the reality that illegal actors statements are essential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cartel·bid collusion in the closed room, countries are actively utilizing the Leniency system In Korea,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Fair Trade Act was enacted, and this trend has been met. Since leniency system was introduced into Korea in 1997, the system has been consistently improved to remove the uncertainty in commutation of voluntary reporters and to enhance the transparence in procedure. There was only one voluntary reporter s application for commutation a year on average until 2005 however, there were 32 applications in 2011 and 13 ones in 2012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so that lots of cartel can be detected with ease. In spite of such advantages, there are many problems in leniency system: firstly, confidentiality of voluntary reporters; secondly, the problem in cartel leader s voluntary reporting; thirdly, the introduction of penalty plus system. fourthly, the introduction of so called a market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academic circles suggest many diversified opinions, and the solution can be made by conferring to the advanced countries legislation. All the problems in leniency system cannot be solved by such measures, but the transparence and efficiency of the leniency system can be enhanced by the revision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at meets our economic situation. The Leniency system is not in its perfect form yet, but it is still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so there are still a lot of things that are lacking and should be replaced Therefore, if we improve the legislation through continuous social discussions while supplementing these shortcomings, it would be possible to promote creative corporate activities in global era, to protect consumers and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s a result, we will be able to eradicate unfair joint activities such as cartel, bid collusion and so on.
Ⅰ. 머리글
Ⅱ. 부당한 공동행위 일반론
Ⅲ. 부당한 공동행위자와 리니언시 제도
Ⅳ. 우리나라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