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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점유이탈 예술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문화재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ade of stolen/lost artworks: Focused on Illegal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DOI : 10.52564/JAMP.2019.5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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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 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 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 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 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 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Adoption of applicable law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f artworks is closely related to the results of lawsuits. Recently, starting with New York, the hub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market, a modern, mixed-law is gradually being adopted more. It is difficult to designate an applicable law of an international trade of artworks through private laws regulations of relevant countries, and the public laws regulations must als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individual benefits and the public benefits to the relevant countries. With regards to the foreign elations issues,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embraces a so-called public order theory, and according to the Section 7 of the Act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ts enactment history, the compulsory provision, which seems appropriate for application to the corresponding matter, applies without regards to the selection of the applicable law. The Civil Act of Korea acknowledges bona fide acquisition of a cultural asset, in principle, i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not applicable. Moreover, a lost artwork is also a subject of bona fide acquisition; however, if the relevant artwork is either stolen or lost, the original owner has the right to demand the return of that artwork within 2 years of being stolen or lost according to the Section 250 of the Civil Act. Also, if the buyer purchased from a distributor specializing in the artworks, such as auction, open market or gallery, the buyer could request a compensation of the purchase price from the original owner, and if the buyer purchased through a private transaction, the buyer cannot demand a compensation of the purchase price and must return the artwork.

I. 서 론

II. 들어가며

III. 나아가며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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