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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재판법원 시행 후의 개정에 대하여
1. 개정 경위
2. 장기간의 심판을 요하는 사건 등의 대상사건에서의 제외
3. 중대한 재해 시의 재판원 사퇴 사유의 추가
4. 비상재해 시에 호출할 재판원 후보자 등에서 제외할 조치의 추가
5. 재판원 등 선임절차에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사항의 취급
Ⅲ.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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