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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역외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Criminal procedure legalism and Online seizure·search for 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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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역외 원격지 서버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국제사회에서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테러범죄나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외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법적 근거 규정도 없이 법원의 해석으로 이를 실현하는 나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사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더라도 국제사법공조의 문제, 피압수자의 기본권 및 개인정보의 침해문제, 각국 관할권과의 충돌문제 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 수색은 필연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인 재산권 및 주거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과학수사는 개인의 privacy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강체처분에 의한 개인의 자유의 제한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정신에 비추어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법원의 해석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본의 ‘형사소송법’이나 유럽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법률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에 담겨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는 ① 우선 최초 수색대상 컴퓨터로부터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원격시스템(저장매체)에 접속이 가능해야 하고, ② 최초 수색대상 컴퓨터가 원격시스템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③ 원격시스템에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원격 수색의 경우에는 기업 등 ‘피의자 아닌 자’의 시스템을 수색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앞서 원격 수색의 허용요건으로 “원격시스템에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아닌 자’의 컴퓨터 시스템을 수색하기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할 정보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색의 일반적 요건으로 수사기관의 경우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수색할 수 있고, 법원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수색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원격 수색이 가능하더라도 원격 수색을 통해 발견한 전자적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review critically the Supreme Court s judgment on online seizure·search for servers in national security cases and study the international efforts related to online seizure·search for serve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cknowledged the necessity of online seizure·search of servers in foreign countries in response to the recent surge in terrorism or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However, there is no country that seeks online seizure·search by interpretation of the court without legal basis such as Korea. This is because, despite the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uspects,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onflict with the jurisdiction of each country remain unresolved. Therefore, what we need to do now is not to accept the online seizure· search of the server as an interpretation of the court, but rather to review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Japanese ‘Criminal Procedure Act’ or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 The minimum content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se laws is presented in this paper.

Ⅰ. 들어가는 말

Ⅱ.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에 대한 검토

Ⅲ. 원격지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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