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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행정법학의 危機이냐, 행정법학의 委棄이냐? 행정법학의 위기와 대응책-교육과 연구자 양성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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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체제하에서의 법학 및 법학교육의 위기에 대응하여 로스쿨 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렇지만 법학 및 법학교육의 위기는 가시지 않고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행정법학의 危機 는 학문으로서의 행정법학을 委棄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성문법전이 없다는 행정법의 특징이 이제는 행정법학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행정법도그마틱을 어느 정도로 집약하여 성문화하지 않고서는 교육현장에서 행정법은 비호감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로스쿨체제하에서 비판적 논증이 없는 판례암기만이 법학교육의 정상적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동반되지 않은, 행정법학의 판례에로의 도피는 일시적인 편안함을 넘어 행정법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진화가 없는 국가와 사회는 그 구성원 모두를 힘들게 만든다. 학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단계는 비단 행정법학만이 아니라, 법학 전반이 그 본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이미 상실하였거나 급속히 상실해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행정법학을 비롯한 법학의 현재의 위기상황은 잠재적 파산상태에 견줄 수 있다. 학문의 세계와 대학사회에서 낙오된 영역이 현실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듯이, 법학의 추락은 대학을 넘어 법제도 및 법조직역의 위상저 하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법치국가원리적 상황의 위기를 낳는다. 법학의 위기가 법학교육의 위기이자, 법치국가원리적 상황의 위기를 낳는다.

. 처음에-행정법학의 危機이냐

, 행정법 학의 委棄이냐?

. 행정법학의 위기인가? 법학의 위기 인가?

. 위기의 내용이자 원인진단

1. 법학교육환경의 실패

2. 악화된 법학교육환경에 따른 학문생태계의 붕괴

3. 대학의 위기

4. 법조의 위기

5. 행정법학의 학문적 유전자의 문제: 행정법학의 자체적 문제점

.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기본목표: 시대에 맞는 행정법학의 정립

2. 기왕의 학설에 관한 비판적 재고

3. 시험을 통한 행정법교육의 정상화

. 맺으면서- ‘행정기본법’의 시급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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