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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다중인명피해범죄와 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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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6회 한국형사학 대회에서 ‘다중인명피해범죄와 형사학’을 주제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드린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분야별로 나누어 상세하게 검토한 방대한 보고서를 발간 한 바 있고, 책임연구자께서 오늘 토론자로 와 계셔서 적지 않은 부담이 느껴진다. 글을 쓰기 위해 생각을 거듭해갈수록 이 영역이 전통적 의미의 형사법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으로 기능할 묘책이란 없음을 느꼈다. 이전에 다른 글을 통해 발제자의 인식을 내보인 적이 있다. 지금도 거의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발제문에서는 이 부분을 서론을 대신하여 일부 자기표절하도록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다중인명피해범죄와 형사학

Ⅲ. 형정원 보고서에 대한 몇 가지 보충 의견

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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