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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빅데이터 형사학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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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데이터의 저장관리와 분석처리를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이제까지 데이터화되기 어려웠던 인간 생각과 행동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경로를 통해 수집된다. 수집된 데이터의 규모가 전례 없이 거대할뿐더러 이제까지 알 수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가진 정보가 축적된 정보들로부터 추출된다. 정보취집의 단말이 촘촘하게 퍼져나가고 다시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59) 다만 아직까지는 빅데이터(Big Data)가 그려낼 장래 지능정보사회의 빅픽처(Big Picture)를 그려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껏 누려보지 못한 혜택을 인류에게 가져다주리라는 전망 한편으로 혜택에 뒤따를 부작용이나 위해가 이제껏 알지 못할 수준으로 인류를 위협하리라는 우려가 뒤섞여 나오는 정도다. 물음은 산업혁명 시초부터 ‘4차’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되풀이 되어왔다. 어떻게 해야 기술발전의 긍정적 효과는 고루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증진 하고, 그 부정적 영향은 예방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지는 변함없는 빅퀘스천(Big Question)이다. 형사학이 물어야 할 중요한 물음 역시 어떻게 기술발전의 부작용이 개인과 사회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기술발전의 성과를 자유와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 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의 문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회와 위험의 시대 60) 에 장차 형사학이 수행해야 할 자유와 안전보장 과제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로 부터의 안전, 그리고 빅데이터기반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안전, 두 가지로 전망해볼 수 있다. 이에 빅데이터의 긍정적 효과를 활용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규제정비, 그리고 예측적 범죄대응(predictive policing) 프로그램의 효과적 활용과 관련한 정책과 쟁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문제상황과 문제제기

2. 빅데이터 형사학의 쟁점 현안 : 정보보호 법제

3. 빅데이터 형사학의 쟁점 현안 : 예측적 범죄대응 프로그램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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