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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에 의한 항변차단

Assignment Accepted by the Debtor without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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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에 항변차단의 효과를 부여한다. 이 규정은 채무자의 단순한 부작위에 과도한 효과를 부여하여 그 정당성과 해석상 제한방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양수인 측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을 통한 제한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판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차단되는 항변의 범위와 채무자 측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 이의보류의 확장 등 다양한 제한방법을 함께 발전시켜왔다.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입법연혁과 그 이론적 근거에 비추어볼 때 채권전부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사유와 형성권의 행사로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유는, 승낙 당시 이미 존재한 이상, 승낙에 의하여 차단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는 채무자에 의하여 항변부존재에 대한 구체적 신뢰가 야기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항변과 양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항변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여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항변을 보류하지 아니하였어도 달리 승낙에 항변에 관한 신뢰를 배제하는 취지가 드러나거나 기타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이의보류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이는 결론에 있어 판례 및 비교법적 고찰의 결과와도 광범위하게 일치한다. 다만 법문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운데, 궁극적으로는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article 451 (1) of the Korean Civil Code, a debtor who accepted the assignment of his/her debt without reservation cannot oppose his/her defence from the relationship with assignor against the assignee. This article has been a puzzle in literature because it attributes mere an ommission of a manifestation of reservation too strong effect for the assignee to bar the debtor to raise defence, which seems to contradict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law of assignment. Thus, literature has endeavored to limit the applicability of the abovementioned article. The problem is that the literature has tried to achieve this result mainly by imposing subjective requirement on the assignee. The reasonable limit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the abovementioned article cannot be achieved merely by adding subjective requirement on the assignee. It should be supplemented by restricting the scope of defence which can be barred by the abovementioned article as well as by imposing subjective requirement on the debtor accepting without reservation. Also, an extensive interpretation of “reservation” is needed. All these correspond not only to the development of the case law in the Korean Supreme Court but also to the interpretations in many other jurisdictions.

Ⅰ. 서론

Ⅱ. 학설과 판례

Ⅲ. 비교법적 고찰

Ⅳ. 해석론 및 입법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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