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상 변제기간 결정과 변경
Determination and Change of the Payment Period under Payment Plans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비교사법
- 比較私法 제26권 제4호
-
2019.11225 - 253 (29 pages)
- 이용수 23

초록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상 변제기간의 상한과 하한만을 설정하고, 이 구간 내에서 특정한 변제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 여는 달리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채권자 등이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변제기간은 그 상한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변제계획변경안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변제 계획 인가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따름이나,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sets only the upper and lower limits to the payment period under payment plan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without making any explicit reference to the criteria by which to determine certain payment period between those two limits. Yet, this article argues that, to the extent that any creditor submits an objection, the payment period must be set at its upper limit. As for the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modified payment plans, the DRBA simply states that provisions on the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payment plans apply mutatis mutandis. This article argues, however, that modified payment plans shortening the payment period submitted by the debtors should not be approved without showing of any change in circumstances.
목차
Ⅰ. 서
Ⅱ. 현행법의 태도
Ⅲ. 대상판결
Ⅳ. 사정변경 없는 기간단축변경안 인가의 부당성
Ⅴ.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경우
Ⅵ. 여론 — 실정법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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