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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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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 2015년 등 수차례에 걸쳐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였음. 하지만 민자사업 추진 주체인 주무관청의 인식과 노력 부족으로 정부고시 수익형(BTO) 민자사업의 추진은 미미한 실정임. ․최근 10년간(2008∼2017) 정부고시로 추진한 수익형(BTO) 민자사업은 7건인 반면에 민간제안사업은 73건임. ․임대형(BTL) 민자사업의 추진 건수를 보면, 2014년 16건에서 2015년 12건, 2016년 11건, 2017년 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정부는 2013년에 임대형(BTL) 민자사업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혼합형(BTO+BTL) 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현재 단 1건도 추진되지 못함.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추진상의 인허가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임대형(BTL)과 혼합형(BTO+BTL)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고, 특히,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상황임. -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에서 최초 제안자의 우대점수를 현실화(총점의 1% → 2~3% 수준)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책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10년 동안 30여 개 민자사업의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율은 평균 0.86%에 불과함. - 정부는 기존 민자사업의 MRG 절감과 민간투자시설의 요금을 인하․동결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재구조화와 자금 재조달 등을 시행함. - 기획재정부는 2015년에 도입된 위험분담형 사업방식인 BTO-rs의 사업방식의 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청회(2019.7.5)에서 “실시협약 체결시 총재정지원금이 주무관청의 총환수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민간투자기본계획을 개정 추진함. ․이와 같은 BTO-rs 방식 변경안이 당초 BTO-rs 방식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BTO-rs을 통한 민자사업의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제Ⅰ장 서론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의의와 현황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과 시사점

제Ⅳ장 위험분담에 관한 민간투자 정책의 기본 방향

제Ⅴ장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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