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개선 과제를 세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감독기구 측면에서, 현재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 기능에 치우친 나머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데 미흡한 구조적 측면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를 분리, 독립하여 설립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전적 규제의 측면에서, 현재 금융업법에 분산되어 규정된 행위규제를 통합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사후적 구제 제도로서,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전문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설립하여, 기존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studies the Korean consumer protection system in financial services and presents three main issues in that area. First, it is verified that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structural flaws in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focusing on the prudential regulation function, and thus an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y responsible for only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s necessary. Second, as an ex-ante financial regulation, a separate legislation for consumer protection in financial services is necessary. Third, the introduction of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Ombudsmen as an ex-pos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recommended.
요약
Ⅰ. 서론
Ⅱ.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기구
Ⅲ.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규제
Ⅳ. 사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