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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사역원완의(司譯院玩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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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사역원완의(司譯院完議)』(古朝31- 232)를 소개하고자 한다. ‘완의(完議)’란 어떤 단체나 조직의 운영을위해 구성원들끼리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킬 것을약속하는 문서를 통틀어 말한다. 『사역원완의』는 사역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역원 관원들이 서로 합의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 히 이 자료는 사역원 가운데서도 한학(漢學)의 연소총민청(年少聰敏廳)과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역원 연소총민청의 운영에 관한 일종의내규집(內規集)이라 할 수 있다. 사역원(司譯院)은 조선 시대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조선 시대 사역원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사대교린(事大交隣)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어(漢語)·몽어(蒙語)·여진어[女眞語, 조선 후기에는 청어(淸語)]·왜어(倭語, 일본어) 등 외국어를 교육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이고, 둘째는 외국어 의 통역과 번역 등을 맡아보는 일반 관부(官府)로서의 기능이다. 『통문관지(通文館志)』의 서문에 “院有四學, 曰漢蒙倭淸, 其爲廳凡三十有四”라 하였듯이, 사역원에는 사학(四學), 즉 중국어·몽고어·일본어·만주어를 배우는 사학과 34개의 청(廳)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그 이름을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통문관지』 권1, 연혁(沿革), 관사(官舍) 조에 보이는 대청(大廳), 열천루(冽泉樓), 훈상당상청(訓上堂上廳), 상사당상청(常仕堂 上廳), 겸교수청(兼敎授廳), 한학전함청(漢學前銜廳), 교회청(敎誨廳), 한학관청(漢學官廳), 연소총민청(年少聰敏廳), 상통사청(上通事廳), 몽학청(蒙學廳),왜학청(倭學廳), 청학청(淸學廳), 부군당(符君堂), 중문(中門), 대문(大門), 우 물[井], 연못[池] 등과 『속록(續錄)』의 열천루(冽泉樓), 한학전함청, 구압물청(舊押物廳), 삼압물청(三押物廳), 차상청(次上廳), 우어별체아청(偶語別遞兒廳), 왜학총민청(倭學聰敏廳), 관용청고사(管用廳庫舍) 등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역원의 산하에 각종 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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