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 「한민명전의(限民名田議)」는 백성들이 소유하는 토지를 제한함으로써 부호들의 토지 겸병을 막고 균전(均田)을 이루자는 논의이다. 이는 박지원이 제시한 토지제도 개혁안의 핵심에 해당하는 자료로 오래전부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한민명전의」는 박지원이 1798년 11월 30일에 정조가 내린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에 호응하여 작성한 『과농소초(課農小抄)』의 제일 끝에 수록되어 있다. 연민 이가원 선생이 소장했던 『면양잡록(沔陽雜錄)』 필사본에는 『과농소초』의 초본(草本)이 수록되어 있다.1 『면양잡록』은 박지원이 면천 군수(沔川郡守)로 근무할 때 작성한 것으로 소차(疏箚), 잡저(雜著), 서기(序記) 등 다양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박지원은 1797년 7월부터 1800년 8월사이에 면천 군수로 근무했다. 『면양잡록』에는 「한민명전의」의 초본에 해당하는 글 두 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필자는 이를 ‘초초(初草)’와 ‘중초(中 草)’로 부르기로 한다. 또한 1932년 박영철이 편집한 활자본 『연암집(燕巖集)』에 수록된 「한민명전의」를 ‘정고(定稿)’라 부른다. 활자본 『연암집』은 박지원의 6대손인 박영범이 보관했던 필사본을 저본(底本)으로 했다. 이하에서 「한민명전의」의 초초, 중초, 정고를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