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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지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법령 및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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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간 분야의 노인 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보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성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민간분야 일자리 영역에서 사업 개선 방안을 살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민간분야 일자리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영역과 질적 영역은 두 가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정책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질적 영역 보다는 양적 영역을 중심으로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의 근로활동은 고용과 복지를 아우르는 두 가지 개념이 될 수 있어, 노동법적 의미와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노인의 근로활동은 소득보전을 하는 수단과 동시에 노년기에 새로운 역할을 찾는 사회활동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현재 노동법은 생산가능한 연령을 15에서 64세로 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사회보장의 문제였다. 그러나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그 연령의 범주를 더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노인의 일자리와 이에 대한 규범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순수한 시장 지향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복지를 지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와 구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 법령 쟁점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