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ssment of Derived Concentration Guideline Level in Building Reuse after Decommissioning Medical Linear Accelerator
- 한국방사선학회
- 한국방사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한국방사선학회 2018년 춘계종합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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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55 - 55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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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선형가속기 사용 시 고 에너지 광자선으로 인한 콘크리트의 방사화가 이루어지며, 방사화된 콘크리트는 2차 감마선을 방출시켜 외부 피폭을 초래 할 수 있다.[1] 따라서 의료용 선형가속기 시설 해체 계획 수립 시 방사화된 콘크리트의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외 원전시설의 경우 시설 해체 시 방사성폐기물 저감을 위해 건물 재이용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으며, 규제해제 농도인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설정하였다.[2] 하지만 이는 원전시설에서 평가된 것으로서 소규모 의료용 방사선시설에서 평가된 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선형가속기 시설의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산출하고 원전시설과 비교를 통하여 해체 계획 수립 시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외 소규모 의료용 방사선시설의 해체 사례를 통하여 주요 핵종 6가지 (54Mn, 57Co, 60Co, 134Cs, 152Eu, 154Eu)를 선별하였으며[3] RESRAD-BUIL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료용 선형가속기 시설의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표면오염과 체적오염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원전시설과 비교한 결과 표면오염일 경우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는 의료용 선형가속기 시설에서 높게 나타났다. 체적오염일 경우 의료용 선형가속기 시설에서 54Mn, 57Co는 높게 나타났으며 60Co, 134Cs, 152Eu, 154Eu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표면오염일 경우 원전시설에 비해 의료용 선형가속기 시설의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높게 설정하여 건물 재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적오염일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해체가 진행되지 않아 단일 핵종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만약 다수의 방사성핵종이 분포하게 된다면 각각의 단일 핵종의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는 만족할 수 있으나, 모든 핵종의 총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는 초과할 수 있다. 향후 해체가 진행되어 혼재된 핵종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sum of the fractions 개념을 적용하여 규제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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