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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A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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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에너지소비 절감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에너지효율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연구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인증 도입은 민간 건설사(공급자)와 거주자(수요자)의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주체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를 리모델링 가능연한(15년), 재건축 가능연한(20년), 주요 구조체의 수명(50년)으로 각각 NPV와 IRR을 산출하였다. 분석을 위한 비용항목 중 수요자는 분양가, 공급자는 공사비 상승액을 적용하였으며 편익항목은 에너지효율인증의 직접적 편익인 난방비 절감액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경우 NPV가 음(-)의 값으로 도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 측면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IRR의 생애주기가 50년인 경우 공급자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의 경우 이러한 현금흐름에 추가하여 제도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고려할 때 에너지효율인증 제도는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공급자의 선택에 의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향후 인구구조 변화나 주택보급률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공급자 주도의 신규 공동주택사업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보다는 수요자 측면에서 선택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및 인센티브 제공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시에도 인증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한계는 다년치의 난방비 부과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연간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더불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직접 편익 외의 간접 편익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관련 자료의 집적과 다양한 형태의 편익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The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BEER) system is established for saving the energy in 2001. However, stakeholder who is the demander and supplier of construction works for supplying new housing has not participated this Instit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BEER system. This study aims to figure the stakeholder’s NPV and IRR in order to suggest how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The result shows that supplier(construction company) gets more feasible cash flow than demander(residents). Besides, supplier can take several incentives additionally from government. Considering the future market situations of housing, BEER system should be changed to increase the demander’s participation.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경제적 타당성 분석 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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