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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고급 또는 고가주택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The Rational Improvement Plans for Current Taxation System of Upper-Class (or High-Grad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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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급 또는 고가주택과 관련된 현행 조세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을 전제로, 고급 또는 고가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정책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급주택에 대한 현행의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일부 위헌의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불복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보유단계의 중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우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과세표준 계산시 6억원과 3억원의 추가공제(공동명의의 경우 포함)를 허용하며,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과세표준 계산은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주거에 공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주택·고가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세임대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가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주거주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일반주택·고가주택에 관계없이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수정하여 적용하고, 또한 과세상 취급을 동일하게 하되 기존의 비과세방식에 대체하여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고급 또는 고가주택과 관련된 현행 중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고급 또는 고가주택에 대한 각 단계별 세제가 조세 본연의 기능으로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examine problems and present rational improvement plans related to heavy tax system for Upper-Class (High-Grade) Ho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eavy tax system for the acquisition tax regarding Upper-Class (High-Grade) House is desirable to be alleviated considerably or be abolished. Second, it is desirable not to impos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Income Tax of house lease like different nations regardless of value etc. only if he owns one house per household for primary residence. Third, I suggest revising the ratios of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and introducing the income deduction system for house, now being implemented in America and Japan, as a rational development plan to replace the present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I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normalization of a taxation system regarding a house.

Ⅰ. 서론

Ⅱ. 현행 과세제도의 내용

Ⅲ. 주택관련 조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Ⅳ.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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