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지 취득·사용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공용수용·사용 적격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편의적인 사업인정의제제도는 긴급히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익사업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사업시행자의 협의성립확인신청 동의요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사업시행자인 공익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사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Improvements in the acquisition & use system of land for public work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enumeration of public works is required to control compulsory expropriation strictly. Second, the legal fiction of recognition to public works is minimized to urgent works. Third, local governments have to help public workers to go in land to prepare for public works. Fourth, landowners have to help public workers to confirm the mutual agreement about sales terms. Last, local land expropriation commissions have competence over local public works.
I. 서 론
II. 법이론적 접근
III. 법제도 운용의 현황분석
IV.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V. 결 론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