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회복시키기 위해 행하는 보상이다. 피수용자나 관계인이 현재 당해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이익의 상실로 인해 재산권보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생활권 보상은 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재산보상 이외에 현재와 동일한 정도의 생활재건을 위해 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생활권보상의 개념은 보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광의와 협의로 견해가 나누어져 있으나, 재산권보상(부대적 손실의 보상 포함)과의 구별에서 볼 때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생활권보상은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비롯하여 원상회복, 생활안정, 공익사업의 원활화의 성격을 갖고, 보상기준의 명확성을 비롯하여 보상대상의 확대성, 대인보상과의 유사성, 최종단계의 보상성에 그 특징이 있다. 생활권보상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헌법 제34조설과 헌법 제23조와 제34조 통일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의 대립은 정당보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당보상은 재산권보상만이 아니라 생활권보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보상은 단순히 재산가치만이 아니라 피수용자의 종전생활을 회복시키는 생활권보상을 불가결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권보상은 헌법 제23조와 제34조에서 찾는 주장이 타당하다. 생활권보상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을 비롯하여 많은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권보상의 제도로는 이주단지의 공급과 이주정착금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대책을 비롯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보상·주거대책비보상, 간접보상, 이직자보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개별법률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보상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종전생활의 유지·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권보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권보상은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생활권보상은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e living rights compensation means the compensation for keeping up or recovering living state as before, in case that public works expropriate people s living basis. The living rights compensation is the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the living conditions, which are not brought back to the former state only with the object compensation. It contains the compensation to recover living stability for living loss beyond the objective value about the property rights in the public works area.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legal theory and system of the living rights compensation, as follows. Chapter 2 reviews the history of compensation objects. The objects of compensation are transferred from personal satisfaction to goods, from goods to living rights. In recent years, living rights is emphasized as the compensation object. Chapter 3 contains notions and characters of the living rights compensation.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living rights compensation in a broad sense in condition with the compensation extension. The living rights compensation has some distinctive features. The compensation criterions are objective, the compensation extension is similar to but is broader than the objective compensation. And also it is the final step of compensation. Chapter 4 exemplifies the legal grounds of the living rights compensation. There are two opinions about them. One is based on the Art. 23, the other on the Art. 23 and Art. 34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opinion based on the former does not include the living rights compensation in the scope of compensation solely, however the latter opinion does. The purpose of just compensation is to recover living conditions. Therefore, it is proper to include the living rights compensation in the scope of just compensation. Finally, chapter 5 introduces the system of the living rights compensation and criticizes it. The problems in the current law on the living right compensation are pointed out and the policy direction is suggested. It is requested to systematize finely and to improve actively with the living rights compensation to restore the living conditions.
Ⅰ. 시작하는 말
Ⅱ. 보상대상의 변천
Ⅲ. 생활권보상의 의의와 특징
Ⅳ. 생활권보상의 근거
Ⅴ. 생활권보상의 제도와 평가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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