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방식은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호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과세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건물에 대한 평가는 건물시가표준액, 건물기준시가 등은 신축건물기준가격에 각종 지수를 적용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가금액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며, 시장의 부동산거래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별기관에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평가 방법 및 기준을 통일해야 하며, 부동산의 거래관행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가공시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평가하여 그 가격을 공시하는 가칭 공시부동산가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The government imposes a tax on profits resulting from the ownership or sale of real estate. Korea has annually announced three different appraised values on the same land and buildings, which are estimated by three government bodies such as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National Tax Service. These are respectively being used as the standards of assessment for national and local taxes, so that the same land and buildings have three different appraised valu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a single assessment system, which incorporates the three assessment systems, and estimates the values of land and buildings together.
I. 시작하는 말
II. 지가공시법 및 관련 법률의 부동산 평가방식
III. 공시부동산가격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
IV. 공시부동산가격제도 도입방안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