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일본의 부동산중개제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들 세나라가 공통적으로 중계계약서의 작성, 계약내용의 서면화, 상세한 체크리스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 피해보상 차원에서 보면, 일본은 보증·변제 중심의 사후적인 피해보상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에스크로우제도등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다. 셋째, 미국의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변호사·에스크로우 회사·권원(title)회사·금융기관·주택검사회사 등 다양한 전문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영역이 넓고 세분화되어 있는데 비해, 영국과 일본의 중개업은 부동산개발업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미국에 비해 부동산서비스업이 덜 분화되어 있다. 영국은 중개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소송대리인(solicitor)의 역할이 큰데 비해 일본은 중개업자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양국간 차이를 보인다. 바로 이점 때문에 이들 국가의 중개수수료는 큰 차이가 난다.
Ⅰ. 서론
Ⅱ. 미국·영국·일본의 부동산중개제도
Ⅲ. 주요 이슈별 비교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