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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토지이용규제와 토지보상

Land Utilization Regulation or Control and Dsirable land Compens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Western Countries and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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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의 목적은 토지자원에 대한 계획적 및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체화되어 있고 공공이익 및 공공복지증진, 아울러 환경보전 관리유지 차원과 그밖에도 토지수급의 안정을 기하는데 제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목적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토지사유권의 안정과 존중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구조하에서는 적어도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한 응분의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토지보상이 뒤따라야 한다함에 별다른 이론(異論)이 없다. 그러므로써 서구사회에서도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베풀어져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정한 수준조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고는 서구사회에서 이룩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토지규제에 따라 이룩되어야 할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토지보상 모색에 기여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져 함에 있다.

Ⅰ. 서언

Ⅱ. 토지이용규제

Ⅲ. 토지보상

Ⅳ.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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