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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현행 토지계획법제의 평가

Kritische Bemerkungen zum neuen Raumplan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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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법제는 그 기본적 성격이 사법상의 규율대상인 토지문제에 대해 공법적인 규율을 가한다는 점에서 항상 공익과 사익의 긴장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영역의 법체제에 해당한다. 한동안 우리나라의 토지계획법제의 체제는 공익위주의 법제이었고, 그나마 존재하였던 변화의 내용은 공익을 구성하는 개별 내용의 변화가 주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사익을 배려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법령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반성으로 사익의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하는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토지이용계획의 측면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새로운 법률로서 토지계획법제에 대한 개관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계획확정절차의 내용이나 손실보상측면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비판적 시각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I. 서론

II. 토지계획법제의 지도이념

III. 현행 토지계획법제의 평가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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