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금전보상과 구별되는 대체보상의 수단에 관한 법제적 고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제까지 보상의 실현수단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기울어지지 않아 보상수단의 다양화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이 논문은 보상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행하고, 이의 법제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총론적으로 보상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즉, 헌법을 비롯하여 토지수용법, 공특법의 관계규정을 통해 실정법상 보상수단의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금보상과 대체적 수단을 유형화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공용수용의 보상수단과 계획제한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공용수용의 보상수단에서는 먼저 채권보상의 의의, 제도비교, 법적 문제와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지보상은 제도의 의의와 일본의 제도를 바탕으로 직접 대체지로 보상하는 방안과 대체지의 알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사대행 및 이전대행보상은 제도적 의의와 현행 법제에 대히어 살펴본 다음 이의 제도도입방안으로 비용보상과 함께 대행보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계획제한의 보상수단은 먼저 계획제한에 대한 보상과 수단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보상수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고 매수청구제의 법제화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 매수가격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대체적 보상수단으로 개발권양도제는 먼저 그 의의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이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하여 비판하고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적 보완수단으로서 개발권양도제를 제안하고 있다.
I. 시작하는 말
II. 보상의 수단과 방법
III. 공용수용의 보상수단에 대한 검토
IV. 계획제한의 보상수단에 대한 검토
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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