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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사실상의 사도는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l 내지 3분의l 이내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대하여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l 이내로 평가하도록 1995.1.7 개정하였지만, 판례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 중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만한 사정이 있는 도로에 한하여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l 이내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토지소유자 스스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가 그의 대표적인 예이고, 원칙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는 그에 해당하지만, 예정공도부지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해석의 발전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동안 쌓여진 판례를 집행의 규범이 되도록 입법화하여,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에 응한 자와 불응한 자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I. 문제의 제기
II. 도로의 개념
III. 도로값의 다양성
IV. 도로를 평가하는 기법
V. 특례법시행규칙의 개정 및 그 해석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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