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 고시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업자는 즉시 피수용자와 보상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수용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평등권의 침해가 된다).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에 의하여 기업자나 피수용자에게 권리·의무가 부여 또는 부과되므로, 그 효력발생기준일은 당연히 사업인정고시일이 된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피수용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면 그 날부터 2월의 기간이 기산되고, 기업자가 2월의 범위내에 협의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불변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 1981.12.31 개정된 법 제2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청구의 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도, 별도의 협의기간을 정한 시행령 제 16조의 2 제 1 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중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의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임을 판결하여야 할 사안인데도, 법령의 조문내용에 따라 적법적으로 판결한 것이 되어 부적정하다. 피수용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결신청청구권 관련부분이 보완되어야 하겠고, 피수용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I. 머리말
II. 재결신청청구에 의한 지연가산금과 관련한 대법원판례
III. 사업인정의 고시와 피수용자 권리보호내용
IV. 재결신청청구에 의한 지연가산금 관련 판례 검토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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