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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The Decision of the Land Price becomes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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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공시지가결정이 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되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서는 그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행정행위인 과세처분의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있으나 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서는 그 결정의 단계에서만 그 하자를 다툴 수 있을 뿐, 그 단계가 지나 다음 단계의 행정행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나 과세처분의 단계에서는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공시지가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처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와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후행행정행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그 보다도 더 예측가능성이 희박하고 수언한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할 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서는 후행행정행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하여 의문이 많이 간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처분성을 부인하고, 그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행위를 할 경우 그 행정행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선결문제로서 공시지가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다투도록 하면 된다고 본다. 그렇지 못하여 공시지가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고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과세처분 둥의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면, 차선의 대안으로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개별공시지가결정이나 과세처분의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시지가의 법적성질

Ⅲ.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Ⅳ. 공시지가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되는지

Ⅴ. 개별공시지가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되는지

Ⅵ.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결정을 다툴 수 있는 단계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