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부동산의 거품붕괴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들이 퇴출되었거나 퇴출될 우려에 처해있다. 이와같이 감정평가결과가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거래현실에서, 감정평가과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감정평가과오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전문가책임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보았다. 감정평가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에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을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의뢰인 및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3자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었다. 그리고 지가공시법 제 26조는 위와같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이와같이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이유는 감정평가업자는 전문가로서 공정·성실한 평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감정평가결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에는 감정평가의 일반적 준칙에 따를 의무 뿐만 아니라 적정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감정평가업자가 임의로 작성한 문구만으로 이와같은 책임을 변제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다만 인과관계의 중단 내지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봄이 상당하다. 감정평가책임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실무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지만, 감정평가가격이 당위가격으로서 일정 범위내의 가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 감정평가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법원이 감정평가책임에 대하여 판시한 것을 정리하였다.
Ⅰ. 서론
Ⅱ. 감정평가 개관
Ⅲ. 감정평가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
Ⅳ. 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