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上 표준지가 및 개별지가공시 등의 地價行政作用에 의하여 침해되는 권리·이익은 헌법상 土地財産權의 정당한 가치 즉 適正地價를 향유할 권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익 침해에 대한 行政救濟를 지가공시제도상 권리구제라 한다. 지가공시제도상 권리구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地價公示의 성질상 그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으로 권익이 침해되는 일은 없지만 장차 後行行政處分時에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標準地 公示地價 및 개별공시지가는 그 평가기준·방법상으로 보아 鍵定評價上 適正價格 개념과 차이가 있는 만큼 權利救濟의 標準이 될 수 있는 적정가격 개념의 정립이 요청된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의 土地價格比準表 作成行爲는 법률의 포괄적 위임에 의한 法規命令的 性質이 있으며 그 내용인 比較項目이나 價格倍率의 결정에 대해서도 異議申請 사항이 될 수 있다. 표준지가공시에 대하여는 一般的 行政爭訟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은 일종의 民怨救濟節次라 볼 수 있고, 개별지가공시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行政處分性을 인정하여 행정쟁송이 가능하나, 개별공시지가가 時價를 초과하더라도 그 산정이 적법하다면 이를 違法하다고 볼 수 없다하여 문제가 된다. 지가공시제도상 권리구제제도는 일반적 행정구제와는 다른 特殊性이 있어서 準司法的 機能의 行政機關을 설치하여 새로운 地價行政救濟制度 도입이 필요하다.
Ⅰ. 序論
Ⅱ. 地價行政救濟理論의 諸要因
Ⅲ. 標準地價公示와 權利救濟
Ⅳ. 個別地價公示와 權利救濟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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