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간접보상의 요건과 관련하여 간접영업보상제도는 당사자 사이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이념과 손실보상의 지도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특법의 제도인 간접영업보상의 개념, 요건을 살피고, 공특법 및 간접영업보상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대법원판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공특법상의 제도로 정착된 간접영업보상제도를 토지수용법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나아가 간접영업보상제도가 일반적인 손실보상제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Ⅰ. 序論
Ⅱ. 間接營業補償의 要件
Ⅲ. 土地收用法에의 準用 또는 類推適用
Ⅳ. 一般損失補償請求訴訟에의 類推適用에 관하여
Ⅴ.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