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가속화되고 있는 개방과 경쟁의 논리 속에서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토지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하면서도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 같은 관점에서 당면한 부동산시장 개방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개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토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데 있다.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부동산제도상의 차이와 부동산거래의 불투명성, 신뢰할 수 없는 수익성 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제도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경제의 기본원칙을 근거로 부동산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는데 반해 미국, 영국 둥 대부분의 국가는 동일한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우리의 관습을 무시한 채, 일본 민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실제 거래상의 관행과 제도상의 구조일치, 통일에 대한 대비 그리고 국제기준에 맞는 정비차원에서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Ⅰ. 서론
Ⅱ. 부동산시장개방의 현황과 문제점
Ⅲ. 외국 부동산제도의 비교
Ⅳ. 부동산구조의 문제점 및 한계
Ⅴ. 결론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