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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토지보상에 관한 체계적 정립

The Systematical Framework for the Desirable and Useful L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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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지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가치가 감소하여 토지소유자 간에 부의 불평등이 초래케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수한 개발이익 환수기금으로 개발손실을 보상하여 토지소유자간에 부에 대한 형평을 유지토록 함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 동안 토지개발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발이익의 환수는 우리들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성격구명 그리고 내용정립 그밖에 과제제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상당부분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에 토지보상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론정립을 비롯하여 성격구명, 내용정립 그리고 문제정도출 그밖에 문제에 상응한 슬기로운 과제제시 등이 체계적인 정립면에서 극히 미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토지개발이익환수에 상응한 토지보상에 관한 체계적인 정립이 절실하고 긴요한 현 시점에서 토지보상에 관한 체계적인 정립을 시도함과 동시에 토지보상에 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학계, 실무진영계, 입법계, 그리고 정책입안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참고하도록 함에 있다.

I. 序言

II. 土地補償 性格의 變化

III. 土地補償의 展開

IV. 土地補償의 本質

V. 土地補償 問題點의 導出

VI. 土地補償의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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